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3.12.27, 조회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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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송길 일원 관련입니다.
작성자 도로과
내용 1. 시정발전에 관심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치는 시설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미터~500미터 내에 있는 사고 위험 구간 중에 검토를 통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구간 확인 결과, 운산초등학교로부터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설치 요청을 해주신 바, 정해진 규정에 의해 설치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대신, 과속단속카메라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 다른 방안을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검토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로과 도로관리팀(033-640-5534)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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