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4.01.04,
조회수 512
제목 | 충전소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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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1. 시정에 관심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먼저, 충전소를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것 대한 제한사항은 따로 없다는 점 알려드리며 말씀하신 공동주택 등 개인/법인의 소유지에 대한 설치는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자의 동의에 의해 업체에서 무료로 설치한 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 등(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충전소에 대한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강릉시 내부 조례 또한 규정하여 시설 보급 확대나 위탁,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이용이 원할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환경과 환경보전계 황정환(033-640-5311)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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