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6.06.30,
조회수 695
등록번호 | 2016-06 |
---|---|
정책사업명 | (완료)강릉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
담당부서 | 세무과 |
담당자 | 유덕수 |
전화번호 | 033-640-5063 |
내용 |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및 규제개혁대상 정비(52조항→9조항) - 도세와 시세의 징수 등 필요 사항을 읍·면·동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 (안 제3조) - 강릉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지역의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 (안 제4조)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