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7.05.18,
조회수 839
등록번호 | 2017-03 |
---|---|
정책사업명 | (완료)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담당부서 | 세무과 |
담당자 | 최상근 |
전화번호 | 033-640-5304 |
내용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개정 : “감면에 관한 사항” → “감면에 관 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등으로 자구 수정 (안 제2조) ○ 감면의 일몰기한 반영( 안 제2조, 제3조, 제9조) ○ 최소납부세제 도입(안 제13조) ○ 감면기한의 특례 규정(안 제18조) ○ 위임에 따른 감면율 규정(안 제3조, 제4조, 제8조) ○ 조문의 순서 정비(안 제19조) ○ 감면요건 및 취득시기 규정(안 제5조, 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9조) ○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이 아니라도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안 제16조)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