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7.05.18,
조회수 936
등록번호 | 20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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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명 | (완료)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담당부서 | 경로복지과 |
담당자 | 김남준 |
전화번호 | 033-640-5137 |
내용 |
□주요내용
가. 강릉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21. 12. 31.까지로 연장(안 제3조제3항) 나. 사업지원 자금은 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였던 것을, 이자수입과 예치 금액 중 일정액을 합하여 예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5조제3항) 다. 제5조제4항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기금이자 수입의 10퍼센트를 재정립하여야 한다”를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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