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2.02.23, 조회수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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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회용 컵 보증금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안내
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성명 최호용
전화번호 033-640-4259
내용 1. 자원재활용법 개정(`20.6.9.)에 따라 `22. 6. 10일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으로 음료 구매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

2. 환경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주요 내용 등을 권역별로 설명하고 보증금대상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강원권역
일시 : `22. 2. 25.(금) 14시~16시
장소 : 원주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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