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작성일 2022.04.28,
조회수 802
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월14일이전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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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포남2동 |
담당자 성명 | 정로운 |
전화번호 | 0336603849 |
내용 |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공무원·공공기관·유치원·어린이집 등 종사자(단, 비정규직은 제외) -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4.1.이후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 1인 6일:209,500원, 2인 7일 : 413,000원, 3인7일:533,000원(2022년) * 격리자의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 재택치료 환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인 경우 추가 지원 * 격리자 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해당 가구원을 가구원수에서 제외 * 격리해제일이 2021년인 경우 2021년 지원단가 적용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위임장 * 추가서류: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6,7호서식) ○ 처리절차 - 신청(입원·격리자) ⇒ 신청서 접수(읍·면·동) ⇒ 검토 및 지원비 산정(시·군·구)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지급 ※ 격리시작일 2월 14일부터는 생활지원비 신청서가 변경되었으며, 격리시작일 3월16일부터는 생활지원비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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