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부시정평가단
작성일 2017.12.06,
조회수 620
제목 | 강문동 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 관련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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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내용 |
1.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시민참여, 주부시정평가단」을 통해 제보하신 내용은 강릉시 세인트존스호텔 신축현장 앞 인근 자전거 도로에 불법주차 된 차량들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신 것으로 보입니다. 3. 강문동 해안로 일대의 회전교차로 지역부터 경포천 교량까지의 본 도로는 부득이하게 인도가 없이 차도 옆에 자전거전용차로가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차량통행 및 주차수요가 공존하는 곳으로서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도 있지만 차량 운전자 및 관광객의 불편도 현존하는 실정으로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4. 또한, 상기 도로는 기존 상가(예식장, 교회, 펜션, 해수사우나 등) 및 공사 중인 건물(세인트존스호텔, 펜션, 상가건물 등)과 다수의 건물신축이 예상되고, 올림픽 이후 많은 관광객의 차량통행 및 주차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입니다. 5. 이에 우리 시에서는 본 도로에 대한 자전거전용차로(보행자겸용도로)의 개선, 변경, 이전, 지정취소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대처하고자, 올림픽 이후 관련 실과간의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코자 하오니, 본 도로의 이용계획에 대한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의 사려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6. 우리 시 교통질서확립에 적극 노력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릉시청 교통과(박명선, 640-5383, pms1433 @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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