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부시정평가단

작성일 2017.12.06, 조회수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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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홍보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강릉경찰서
내용 민원인께서는 방향지시등 사용의 홍보를 문의하신 것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방향지시등의 사용은 운전면허 취득시 가장 먼저 숙지를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도로위에서의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은 지키지 않아 사고를 겪기도 하고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도로위에서의 말없는 약속, 방향지시등켜기 생활화를 위한 계도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2018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는
방향지시등 위반 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38조1항(제차신호조작불이행)를 위반하게 해당 할 경우 처벌 가능하며 이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범칙금 3만원(벌점없음) 부과하여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만약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교통관리계(033-650-9351)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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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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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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