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부시정평가단
작성일 2018.01.05,
조회수 665
제목 | 답변)휴지통없는 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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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정책과 |
내용 |
강릉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회원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건의해주신 휴지통없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환경 및 위생개선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17.5.8.)되어 ‘18.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강릉시 관내 공중화장실 및 모든 화장실에 스티커(붙임파일)를 부착하고 휴지통을 제거했습니다.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 1)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제거 및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영제7조제3호 신설) - 화장실 내,외부에 「휴지통없는 화장실」 안내 스티커 부착 - 부득이하게 생기는 쓰레기는 세면대 옆 휴지통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2) 청소,보수를 위해 다른 성별의 작업자 출입 안내표지판 설치(영제7조제4호 신설) ※ 벌칙규정 : 1차 개선명령, 2차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화장실이 개정된 법령에 맞게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주부시정평가단 회원분들의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정책과 (640-5362 고민성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귀댁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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