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부시정평가단
작성일 2018.01.18,
조회수 1230
제목 | 안목 해변 주차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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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문의하신 안목해변 내 주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주정차금지구역은 도로 가장자리가 황색실선인 구간(주정차금지구간),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버스정류장, 도로모퉁이, 안전지대, 소방용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곳 등에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해변은 공유수면으로서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으나, 추후 해변 내 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4. 강릉시 교통질서확립에 적극 노력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릉시청 교통과 담당자 (박명선, 640-5383, pms1433@ 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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