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부시정평가단
작성일 2018.01.22,
조회수 811
제목 | 커피숍들의 단합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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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원순환과 |
내용 |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먼저 귀하의 여행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커피숍 머그컵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더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원순환과(담장자 김재현, 640-452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커피숍)은 영업장 내에서는 1회용이 아닌 머그컵 등을 사용하고, 테이크 아웃의 경우에는 1회용(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우리 시에서는 음식업 협회 및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영업장 내에서는 머그컵을 사용하도록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1회용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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