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부시정평가단

작성일 2018.01.23, 조회수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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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기사들의 음주운전 등 관련
작성자 교통과
내용 시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택시 기사 음주음전에 관하여는 당연히 불법인 사항이고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택시기사가 음주음전시에는 운전면허정지나 운전면허취소 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더불어 행정청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격 자격취소 등 처분을 하게 됩니다. 관할 경찰서에서는 당연히 택시기사라고 단속을 봐주는 것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또한 택시면허 취소나 정지사항은 기사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음주후 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택시기사의 욕설이나 게임행위, 카드거부, 차량안의 냄새 등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교육을 하고 있으며, 교통과 택시담당자(640-5392)로 신고하여 주시면 다시 불편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3. 또한 동계올림픽을 맞아 친절 및 안전법규 준수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있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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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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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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