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부시정평가단

작성일 2018.06.08, 조회수 1407
시민참여 > 주부시정평가단 > 참여하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답변)경포해안도로 스쿠터 이용
작성자 총무과
내용 주부시정평가단님 안녕하십니까?
강릉경찰서 교통관리계에 근무하는 경위 전정찬입니다.
평가단에서 강릉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 주부시정평가단에 2018. 5. 28. 게시한 ‘경포해안도로 스쿠터 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건의요지는 경포해안 및 호수주변에서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바이크)를 젊은 친구들이 대여하여 작은 전동바이크에 2명씩 타고 셀카도 찍으면서 운행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사고 위험이 높아,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내용으로 강릉시 및 경찰 등 유관기관의 대책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우려 내용 중 ‘작은 전동바이크에 2명씩 타고 셀카도 찍으면서 운행’은 도로교통법 제49조1항10호(운전중휴대전화사용금지위반,범칙금4만원,벌점15점)에 해당하며, 이외 우려되는 교통법규 위반내용은 안전모미착용, 무면허, 무면허운전방조(면허있는 사람이 대여 후 면허 없는 사람에게 재대여 한 경우), 음주운전,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운행(경포호수둘레길)등으로

경찰에서는 봄행락철을 맞이하여 경포 등 관광지역 이륜오토바이 대여업체를 파악, 대책 마련하여, 2018. 4. 30. 경포를 관할하는 동부지구대 등 7개 지,파출소에 하달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관내 전동바이크 등 대여업체는 경포를 중심으로 7개 업체 105대(전통바이크 75대, 스쿠터 16, 세그웨이 10, 전동퀵보드 4)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주부시정평가단에서 위험성을 지적하시면서 사고가 나기 전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으나, 전동바이크 대여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대여업은 신고제, 7개업체 모두 대여업 신고함)이 없고, 운행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춘천 사발이 단속 과태료 부과 기각 사례 : 2013. 7.말까지 춘천서에서 미등록 사발이 도로운행 총46건(단속 36건 1,325만원, 사고 10건 500만원)적발 춘천시 통보, 춘천시에서 검찰 송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대여업자들이 춘천지방법원에 이의신청, 춘천지방법원에서 2013. 8.7자로“위반자에 대하여 법적의무 없는 사용신고 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다”. 라고 기각 결정)

전동바이크 등은 이륜차에 해당하며 운행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바,경찰과 강릉시는 봄행락철·피서철 등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는 집중적, 평상시는 정기적으로 대여업자 및 대여자에게 도교법, 공원녹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귀 단체의 강릉시정 참여 및 경포호수 주변 전동바이크 운행에 대한 관심과 우려,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건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릉경찰서 교통관리계(033-650-9651, 경위 전정찬)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일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행정지원과 박인순
  • 전화번호033-640-5059
  • 최종수정일2019.06.2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