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부시정평가단

작성일 2018.09.10, 조회수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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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개인주택앞의 주차 금지봉
작성자 교통과
내용 1. 우리시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궁금증을 올리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현대아파트옆 개인주택앞에 설치된 규제봉은 주택앞 주차로 인하여 개인주택의 담장이 훼손되어 주차된 차량에도 손실이 발생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위 도로내 주차시 이동차량들의 운행에 많은 불편이 초래된다는 교1동 주민센타의 접수민원에 따라서 우리과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3. 차선규제봉의 설치는 주로 불법주차나 차량이동시 불편함을 느끼는 인근 주민들의 접수로 많이 설치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주로 읍.면.동주민센타의 민원접수로 인하여 설치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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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행정지원과 박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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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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