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 예방수칙
작성일 2020.08.19,
조회수 449
제목 |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소독 등 관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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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소독 등 방역관리
○ 공중화장실 시설 내・외에 대해 소독 등 방역 수시로 실시 ○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소독제를 분사하지 말 것 * 감염성 물질은 에어로졸화 할 가능성이 있음 ○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에 도포(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500ppm~1000ppm)) - 스프레이로 소독시 적용 범위가 불확실 * 액체가 튀어서 에어로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에어로졸이 생성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이나 수평 표면을 청소 및 소독 할 때는 지속적으로 닦기 ○ 공중화장실에서 신체접촉이 빈번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중점적으로 소독하고 화장실 표면(창문, 벽, 바닥 등)을 닦음 * 출입문 손잡이, 스위치, 변기뚜껑, 물내림버튼, 세면대, 수도꼭지, 손건조기, 기저귀교환대, 장애인손잡이 등 ○ 바닥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하여 소독 - 소독 부위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한 장소로 이동하지 말 것 ○ 소독 후에는 충분이 건조된 후 개방할 것 ○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소독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나 안전띠를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 위생 및 시설관리 ○ 쓰레기 등이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휴지통 및 위생용품 수거함 비울 것(휴지통 추가 비치) ○ 공중화장실 등 주요 설비(소변기・대변기・세면대 기저귀교환대・손건조기 등)의 주기적 청소 및 관리 - 특히 에어타월 형식의 손건조기의 경우, 바람에 의해 주변으로 물기 등이 분사될 수 있으니 사용과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추진 ○ 비누(물비누)・핸드타월・손세정제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비치 및 재고관리 철저 ○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둘 것 ○ 공중화장실내 설비가 고장나서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점・관리 할 것 ◈ 환자 노출이 된 공중화장실 등은 본 안내서에 따라 소독을 실시 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 가능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금지(또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사용금지 기간 연장 가능) 붙임 :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소독 등 관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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