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작성일 2020.03.30, 조회수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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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생활지원금 소급적용 관련
작성자 장석용
내용 3월 24일 폐업신고 하였습니다.

3월 26일 공고가 되어 지원 받지 못한다 안내받았습니다.
3월분 국민건강보험료는 사업자 상태의 금액(기준초과)이고
4월분 부터 폐업된 상태의 금액(기준부합)이어서

중위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네요..

적어도 3월 폐업자는 소급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생기는데 말이죠..

소상공인 지원이던 중위소득이던 하나는 기준일자 소급적용받고
자격이 안된다면 말을 않겠는데..

둘다 어느 한쪽은 요건이 충족되는데 폐업일자 2일 차이로
적용 기준일자가 빗겨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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