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작성일 2020.04.03,
조회수 2143
제목 | 자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된 부모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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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철승 |
내용 |
다음의 내용은 정부의 설명자료입니다.
Q 건강보험 가입자는 A시에서 직장에 다니고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B시에, 피부양자 인 어머니는 C시에 살고 있어 주소지가 모두 디 르다. 이럴 경우는 동일가구에 해당되나? A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 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처1라는 점에서 동일가구로 본다. 이 경우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판단해 가입자 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긴급재난지원 금을 받을 수 있다. C시에 살고 있는 어머니는 C시의 1인가구로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판단 해 지원대상이 된다. 부모님과 저는 같은 강릉시에 거주하나 주소지는 다릅니다. 그리고 저의 직장의료보험에 부모님이 등재되어 있으며, 부모님의 기촉연금 수령자는 아닙니다. 이경우 부모님의 적용은 어떻게 되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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