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810
제목 | (강원도)2023년 강원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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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소상공인과 |
담당자 | 소상공인과 |
전화번호 | 0336405673 |
내용 |
「2023년 강원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 지원」
○ 신청대상: 사업장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주소가 도내에 소재하고 영업 유지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과 등록일 모두 2022.12.31.까지인 업체, 법인의 경우 본사 주소가 강원도 내 ○ 대출금액: 업체당 최대 5백만 원 ○ 융자기간: 6개월 거치 1년 분할 상환, 융자조건: 보증요율 연 0.8%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지원내용: 거치기간(6개월)동안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 기준금리(금융기관별 6개월 변동금리) + 가산금리(1.9%이내) ○ 신청기간: ‘23. 2. 22.(수) ~ 자금소진시까지 ○ 취급은행: 농협, 신한은행 도내 각 영업점 방문(법인의 경우 강원신용보증재단 상담후 진행)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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