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작성일 2023.09.04,
조회수 1019
제목 | (강원도)소상공인·중소기업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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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소상공인과 |
담당자 | 강원도 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 033-249-3074 |
내용 |
- 사업명 :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도내 소재하고 영업 유지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단, 2022.12.31.까지 사업자등록과 개업을 마친 업체 - 대출규모 : 170억 원 - 대출금액 :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 「난방비 자금」대출자는 「난방비 자금」을 포함하여 1천만 한도 내 추가 대출 가능 ※ 산불피해지원(4.19.~5.31.) 기간에 「난방비 자금」을 받은 강릉시 업체는 난방비 대출을 1천 5백만 원 한도 내 대출 가능 -대출기간 : 6개월 거치 1년 분할 상환 -지원내용 : 거치기간(6개월) 동안 이자, 보증료 지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취급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도내 각 영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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