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공장설립계획 (변경)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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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기업지원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940 |
업무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창업기업이 공장설립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
처리기한 | 20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접수→확인→결재→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공장설립계획(변경)승인 신청서 2.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3.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신청서의 경우) 4.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신청의 경우) 5.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
관련법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기타사항 | ○ 적용대상 및 적용기간: 공장설립에 따른 창업이란 제조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 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 사업을 개시하는 자로 아래 조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합니다. ○ 적용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적합한 창업자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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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4-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