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영화상영 (신규/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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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문화예술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14 |
업무내용 |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변경하고자 시장에 신고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접수→확인→결재→신고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영화상영신고서 2.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 사본 (영상물등급위원회 발급) |
관련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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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2-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