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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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관광정책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 -5422 |
업무내용 | 유원시설업을 허가받은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15,000원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결재→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변경허가 가. 허가증 나.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서 각 1부. 라.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 가.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증명하는 서류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서 각 1부 다.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전사항 1부 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 제3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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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