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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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접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640-5359 |
업무내용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신청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 신고인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또는 민원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환경정책과에서는 서류 검토후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 |
관련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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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4-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