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고)신청
처리부서 도시재생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401
업무내용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기간 만료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허가: 7일
·신고: 3일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수수료 관련규정에 의함(붙임파일 참조)
처리절차 연장허가(신고) 안내 → 연장허가(신고) 신청(신고) → 구비서류 검토 → 결 재 → 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자사광고인 경우는 제외)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기타사항 ○ 표시연장허가: 도시재생과
○ 표시연장신고: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서식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