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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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위생과 |
접수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3)660-3030~4, 3040~3 |
업무내용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민원사무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28,000원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필요시 시설조사(15일 이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위생교육수료증(선 교육) 2.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4. 건강진단결과서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기타사항 | ○ 자가품질검사 대상 유형 1. 과자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 2.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 3.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 4. 식육함유가공품 5.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 6.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 7. 툭수용도식품 8. 음료류(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 9. 소스 10. 동물성가공식품(추출가공식품만 해당) 11. 빙과류 12.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 13.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14.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15. 신선편의식품 16. 간편조리세트(밀키트) ※ 자가품질검사기관 -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 033)649-8600 -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 : 033) 640- 2730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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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3-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