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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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위생과 |
접수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3)660-3030~4, 3040~3 |
업무내용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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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3-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