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어린이집 위탁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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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아동보육과 |
접수부서 | 아동보육과 |
전화번호 | 033-640-5281 |
업무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한 신청 |
처리기한 | 14일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위탁신청서 제출 -> 강릉시보육정책위원회 위탁 심사를 통한 위탁운영자 선정 |
심사기준 | 강릉시보육정책위원회 위탁심사기준표에 의거 70점이상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 |
구비서류 | 1. 법인으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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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