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기타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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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관광정책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 -5422 |
업무내용 |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춰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제외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15,000원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결재→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규설치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4. 유기기구 폐기시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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