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처리부서 소상공인과
접수부서 소상공인과
전화번호 (033)640-5028
업무내용 방문판매업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처리기한 3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기안·결재→신고증 작성→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관련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기타사항 ○ 방문판매업 신고 자격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 영업소, 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자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자격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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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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