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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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복지정책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50 |
업무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해산 및 사망하여 필요한 금품이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처리기한 | 접수후 4일 |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시군구 접수검토후 지급처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해산급여 : 사산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안된 경우에 한함) 장제급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에 한함)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제1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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