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사용승인신청 |
---|---|
처리부서 | 건축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동지역: 033)640–5427 읍면지역: 033)640–5705 |
업무내용 |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5~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승인서 작성→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함) 3.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신고건 건축물) 4.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서 5.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한) 6.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한)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별지 17호서식)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
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