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개발행위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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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도시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247 |
업무내용 |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1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제출→기준검토→허가,불허가,조건부허가 처분→개발행위→의제사항준공협의,준공검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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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