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의약품 도매상 허가(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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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질병예방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60-3102 |
업무내용 | 의약품 도매상 허가(변경) 민원사무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허가:20.000원 ·변경:10,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시설조사 및 검토→결재→허가증 작성→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4.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6. 기업진단서 7.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8.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관련법규 | 「약사법」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허가),「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변경)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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