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의약품 도매상 허가(변경)
처리부서 질병예방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60-3102
업무내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변경) 민원사무
처리기한 7일
신청방법
수수료 ·허가:20.000원 ·변경:1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시설조사 및 검토→결재→허가증 작성→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4.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6. 기업진단서
7.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8.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관련법규 「약사법」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허가),「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변경)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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