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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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질병예방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60-3102 |
업무내용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변경신고)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신규:10,000원 ·변경:5,000원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 작성→신고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규 |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신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변경)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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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