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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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질병예방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60-3101 |
업무내용 |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신고 민원사무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40,000원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신고자) → 접수(보건소) → 현장확인(보건소) → 결재(보건소) → 신고증 작성(보건소) → 신고증명서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신고서 1부 2.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허가증 사본 ·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4.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면적 및 용도표시) 1부 5.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6.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관련법규 |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
기타사항 | ○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 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적정 인원 확보사항 확인 ○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시설의 적합성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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