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신고
처리부서 질병예방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60-3101
업무내용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신고 민원사무
처리기한 10일
신청방법
수수료 40,000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자) → 접수(보건소) → 현장확인(보건소) → 결재(보건소) → 신고증 작성(보건소) → 신고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신고서 1부
2.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허가증 사본 ·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4.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면적 및 용도표시) 1부
5.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6.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관련법규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기타사항 ○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 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적정 인원 확보사항 확인
○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시설의 적합성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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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민원과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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