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의료기관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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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질병예방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60-3101 |
업무내용 |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변경신고 민원사무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20,000원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 ▼ 신고증명서 작성 및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제출 불필요 |
관련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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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