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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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복지정책과 |
접수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3-640-5803 |
업무내용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자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복막 관류액 또는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비 ○ 가정 산소 치료 요양비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양압기 요양비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처리기한 | |
신청방법 | 시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방문신청 접수, 검토후 본인 또는 의료기관 계좌 입금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의사의 처방전, 세금계산서,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관련법규 | 의료급여법 제12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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