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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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질병예방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60-3107 |
업무내용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변경신고) 민원사무 |
처리기한 | 신규(변경) : 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신규 : 50,000원 / 변경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 작성→신고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신규 1. 신고서 2.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
관련법규 |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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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