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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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질병예방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60-3101 |
업무내용 | 의료기관 휴업(폐업) 민원 사무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검토→ 결재→ 처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 2(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진료기록 보관 계획서, 휴업·폐업 자가진단표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40조 제1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별지 18호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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