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이혼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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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과 |
접수부서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640-5615, 033-640-5617 |
업무내용 | ○ 법률적으로 맺은 부부관계가 소멸된다. ○ 인척(姻戚)관계가 소멸된다.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법원의 판결 →시(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중 한 곳에 신고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협의이혼 : 이혼신고서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서 각 1부. ○ 재판이혼,화해권고결정,조정에갈음하는결정 : 재판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 ○ 조정조서,화해조서 : 송달증명서(송달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접수 시 필요) ○ 신분증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민법 제836조 |
기타사항 | ○ 가족관계시스템은 한글만 입력이 되므로 서식 기재사항에 외국어로 작성 시에는 번역문을 추가로 제출 (외국어 번역문 서식에 기재사항을 한글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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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