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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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인구가족과 |
접수부서 | 인구가족과 |
전화번호 | (033)640-5894 |
업무내용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및 비숙박형(참가인원 150명 이상,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의 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
처리기한 | 참가자 모집 14일 전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www.youth.go.kr) 및 오프라인 접수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붙임파일참조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2.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계획서(시행규칙 별표1 운영기준을 포함한 계획서 : 자유양식) 3.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시행규칙 별지 제2호) 4.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5. 보험증권 등 법 제25조에 따른 보험 가입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 운영단체는 모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
기타사항 | ○ 대상활동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 및 포함하는 청소년수련활동 - 숙박형 - 비숙박형(대규모,고위험) : 150명이상,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해당 활동 ○ 신고주체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영리법인·단체 ※ 개인·임의단체는 실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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