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일반건강진단서(이·미용조리사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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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질병예방과 |
접수부서 | 진료부서 |
전화번호 | (033)660-3053~4 |
업무내용 | 이용사, 미용사, 조리사 면허증 발급시 필요한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4일 |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접수 및 검사 |
수수료 | 21,620원 |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 수납 → 1층 진료실 → 임상병리실 → 방사선실 → 4일 후(토요일·공휴일 제외)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접수할 때: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찾을 때 : 신분증(대리수령시 검사자신분증, 대리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식품위생법 제53조 |
기타사항 | ●검사 내용: 마약 및 약물 중독 검사, 결핵검사(흉부 X-ray 촬영), 의사 문진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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