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신고사항변경신고, 사용폐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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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606 |
업무내용 | 모든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단,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이륜자동차 및 차동장치(선회시 좌,우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가 없는 ATV 제외]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읍,면,동에서 접수 처리 |
수수료 |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자동차민원>이륜자동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동법시행규칙 제99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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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