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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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산림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81, 640-5182 |
업무내용 | 산림경영계획 미 수립 임야 중 벌기령에 도달된 입목을 법률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벌채허가 및 신고에 의하여 벌채를 실행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확인 → 기안 결재 → 허가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입목벌채 허가> 1. 입목벌채허가 신청서 2. 벌채구역도(1:6000 또는 1:1200 임야도) 3. 벌채예정수량조사서 4. 사업계획서 등「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입목벌채 신고> 1. 입목벌채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등「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 |
기타사항 | ○ 허가대상: 신고대상 이외 ○ 신고대상 1. 병해충, 산불피해, 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의 피해목 2.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3. 오동나무, 현사시, 이태리포플러, 양버들, 옻나무, 황칠나무, 미루나무 벌채 4. 솎아베기 대상지로서 평균 경급20cm이하 입목의 솎아베기 5.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 이내의 벌채 6.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000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위의 입목 벌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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