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임시사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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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축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동지역: (033)640–5405 읍면지역: (033)640–5267 |
업무내용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임시사용승인서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별지 17호 서식) |
기타사항 | 임시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함(단, 대형건축물, 암반공사 등 공사기간이 장기인 건축물은 임시사용승인기간을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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