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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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택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037 |
업무내용 |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을 말한다)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료, 임차인 현황(준주택에 한정) 등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임대차계약신고서 작성·제출(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접수→신고 내용 확인→임대차계약 신고대장 기재→임대차계약신고 증명서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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