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
---|---|
처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606, 5607 |
업무내용 |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비치, 활용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증지대 7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자동차민원>차량등록>등록증재발급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
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