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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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602 |
업무내용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무질서한 불법 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자가용사용신고(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한 | 1일 |
신청방법 | □ 대 상 - 최대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 (구조변경 차량은 구조변경 후 적재량으로 함) - 특수자동차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등록과 동시 접수 → 검토 → 자동차등록증에 사용신고필 기입 → 사용신고필증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자동차민원>차량등록>자가용화물자동차(차고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2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8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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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