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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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통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83 |
업무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을 경영하고하는 자의 등록사무 |
처리기한 | 1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20,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실무협의)→결격사유확인→시설 및 인력확보 사실확인→등록증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가.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내인가)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3. 사업장의 위치도, 평면도 1부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1부 5.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다) 1부 6.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1부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본적.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강원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에 적합하고 신청인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설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자동차매매업 제외) 3.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정비에 관하나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 정비업인 경우에한한다.) ※ 자동차 종합정비업의 경우 (제1종 국민주택매입필증 50,000원) ※ 매매업 등록일 경우(제1종 국민주택매입필증 100,000원) 5. 법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시행규칙 제111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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